(주)L5 E&E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는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전력계통 영향 평가 대행 전문 기업으로 대규모 전기 사용 사업자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각각 필요한 전력계통 영향 평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귀사와의 좋은 만남을 통해 귀사의 성공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전기사용 사업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2024. 06. 14 시행)이 발효됨에 따라 일정규모(10MW)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는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평가 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여 전력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시 계통안정을 위해 한전의 「신재생 발전기 송전계통 연계 기술 기준」 및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의한 연계기준에 따라 신재생발전기 Simulation 성능검증 등의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한전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