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Special Act on the Activation of Distributed Energy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도입 배경
- 대규모 발전소 및 송전망 회피
대규모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 건설을 통한 공급 체계는 낮은 주민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 막대한 보상 등 경제적 비용 발생
- 에너지 공급체계의 혁신
중앙집중식 공급방식에서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통해 에너지 공급체계의 혁신 필요
- 지역내 생산과 소비
지역단위 에너지 생산/소비 일치를 위한 지역 주도형 에너지 시스템 필요
분산 에너지 확산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 해소, 시장 원리에 기반한 분산에너지 제도 수립, 분산에너지 보급 기반 조성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확산을 위해 법률 제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23년 6월 13일에 제정되어 24년 6월 14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