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전기사용 사업자 전력계통 영향평가
Evaluation of Power System Effects
전력계통 영향평가란
- 배경
수도권 등 계통포화지역에 대규모 전력소비자 입주 시 전력공급 능력부족, 계통혼잡 우려
→ 전력수요의 지역분산 필요
계통영향평가 지역에서
대규모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
계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자는
희망사업에 대한 승인 · 인가 · 허가 또는
지정 전 까지, 산업부에 전력계통영향평가서 제출
-
평가서 제출 (대행자)
-
검토기관에 요청
제출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
(산업부 → 한전) -
평가서 검토 및 결과제출
요청 받은날로부터 40일 이내
(한전 → 산업부) -
평가서 결과 회신
제출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
(산업부 → 대행자)
평가 항목
-
- 전력공급 여유
- 계통 여유도 (15점)
- 과부하 증가율 (10점)
- 전력공급 여유 확보 난이도 (20점)
- 적정전압 유지 가능 여부 (가/부)
- 전력공급 영향 최소화 방안
- 자가 발전 운전 계획 (10점)
- 전력 사용 효율화 계획 (5점)
- 부지제공을 통한 공급여유 확보 기여 여부 (가점, 5점)
- 적정전압 신청여부 (감점, -15점)
- 전력공급 여유
-
- 사업 안정성 (5점)
- 지방 재정 기여도 (5점)
- 산업 활성화 효과
- 부가가치 유발 효과 (5점)
- 직접고용 효과 (5점)
- 해당지역 지원사업 (가점, 5점)
- 특별법 지원사업 대상 여부 (가점, 5점)
-
- 전력자립도 (10점)
- 전력정책 부합도 (10점)
- 전력수요 분산화 효과 (가ㆍ감점, -15 ~ +15점)
적정 전압 유지가 가능하고, 총점을 7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전력정책 심의회에 상정 가능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안내
정부는 상기 규정 제정(안)을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행정예고하였으니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력계통 영향 평가 시범운영 안내
정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24.06.14) 이후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가 늦어짐에 따라 운영규정 고시전까지 시범운영제도를 운영토록 공고(‘24.08.16)하였습니다.
대상은 분산법 시행일(‘24.06.14) 기준 전기사용계약 체결 이전 단계의 모든 사업자가 대상(전기 사용 신청 후 회신받은 경우 포함)인데, 기존 신청 진행단계에 따라 검토 우선순위에 차등을 둔다고 하니, 전력계통 영향 사업자는 시범운영 제도를 숙지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부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시범운영 절차변경 공고 (2024. 12. 31)를 통해 시범운영기간을 2025. 6. 30일 까지로 하는 등의 시범운영 절차 변경 시행을 공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