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전력계통 영향평가
Renewable Energy, Evaluation of Power System Effects
신재생발전기 성능검증 수행절차
성능검증 수행절차
성능검증 기관별 역할
성능검증 1단계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신청 후 3개월 이내)
- 성능검증 1단계는 기본계획 데이터를 반영함
- 신재생발전기 주기기 계약 체결 전일 경우 구매 예정 모델 데이터를 반영하고 추후 업데이트 가능함 (단위기 모델 유효성 검증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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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동무효전력 보상설비 적용 필요성 분석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함
- 신재생발전기 무효전력 공급특성, 발전단지 소내계통 구성, 케이블 및 변압기 임피던스, 기타 전압 보상설비 (적용시)
- 이용계약 단계에서 상세 설비 계획이 어려울 경우 발전단지 총 설비용량의 33% 순동무효전력 보상설비를 선제 적용하는 방법이 있음
성능검증 2단계 (주기기 계약 체결 ~ 시운전 12개월 전)
- 성능검사 2단계는 상세계획 데이터를 반영함
- 각 단계별 시뮬레이션 성능검증 수행 방법은 [PSSE 모델 제출 절차] 도표에 명시된 절차로 수행함
성능검증 3단계 (시운전 개시 후 6개월 이내)
- 성능검증 3단계는 현장 특성시험 결과 데이터를 반영함
신재생발전기 성능검증 평가절차
사업단계별 성능검증 절차 및 평가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