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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전기사용 사업자 전력계통 영향평가

Evaluation of Power System Effects

전력계통 영향평가란

배경

수도권 등 계통포화지역에 대규모 전력소비자 입주 시 전력공급 능력부족, 계통혼잡 우려
→ 전력수요의 지역분산 필요

계통영향평가 지역에서
대규모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

계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자는
희망사업에 대한 승인 · 인가 · 허가 또는
지정 전 까지, 기후부에 전력계통영향평가서 제출

  1. 평가서 제출 (대행자)

  2. 검토기관에 요청
    (기후부 → 한전)

    제출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
  3. 평가서 검토 및 결과제출
    (한전 → 기후부)

    요청 받은날로부터 40일 이내
  4. 평가서 결과 회신
    (기후부 → 대행자)

    제출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

평가 항목

  • 전력공급 여유
    • 계통 여유도 (15점)
    • 과부하 증가수준 (10점)
  • 전력공급 여유 확보 난이도 (20점)
  • 적정전압 유지 가능 여부 (가/부)
  • 전력공급 영향 최소화 방안
    • 자가 발전 운전 계획 (6점)
    • 전력 사용 효율화 계획 (4점)
  • 부지제공을 통한 공급여유 확보 기여 여부 (非수도권인 경우 가점, 5점)
  • 적정전압 신청여부 (감점, -15점)
  • 사업 안정성 (5점)
  • 지방 재정 기여도 (5점)
  • 산업 활성화 효과
    • 부가가치 유발 효과 (2.5점)
    • 고용 유발 효과 (2.5점)
  • 특별법 지원사업 대상 여부 (가점, 5점)
  • 전력자립도 (10점)
  • 전력정책 부합도 (20점)
  • 전력수요 입지 적정성 (가ㆍ감점, -15 ~ +15점)

적정 전압 유지가 가능하고, 전력공급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경우 전력정책 심의회에 상정 가능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안내

정부는 상기 규정 제정(안)을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행정예고하였으니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력계통 영향 평가 시범운영 안내

정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24.06.14) 이후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가 늦어짐에 따라 운영규정 고시전까지 시범운영제도를 운영토록 공고(‘24.08.16)하였습니다.

대상은 분산법 시행일(‘24.06.14) 기준 전기사용계약 체결 이전 단계의 모든 사업자가 대상(전기 사용 신청 후 회신받은 경우 포함)인데, 기존 신청 진행단계에 따라 검토 우선순위에 차등을 둔다고 하니, 전력계통 영향 사업자는 시범운영 제도를 숙지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부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시범운영 절차변경 공고 (2024. 12. 31, 2025. 11. 28)를 통해 시범운영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시범운영 절차 변경 시행을 공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평가 대상
평가 대상(구분, 관련 조항, 내용)
구분 관련 조항 내용
대상 법 제23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
영 제25조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란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 사용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업자

10MW 이상(10MW 미만을 사용하다가 추가적으로 용량을 증가하여 10MW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10MW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

지역 법 제23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
영 제24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지 고려해야 한다.
고시 제3조
(예정)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상 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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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의무
평가 의무(구분, 관련 조항, 내용)
구분 관련 조항 내용
평가서 제출 법 제24조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사업 또는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지정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신청하기 전에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28조 실시대상 사업 또는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지정 등을 받아야하는 계통영향사업자는 그 승인등을 신청하기 3개월 전까지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서 검토 법 제24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대행하게 하거나 소속 전문가의 파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영 제28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계통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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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1. 전력계통영향평가서 제출 (계통영향사업자 → 기후부), 2. 전력계통영향평가서 검토 요청 (기후부 → 한전), 3. 전력계통영향평가서 검토 및 결과 회신 (한전 → 기후부), 4. 전력계통영향평가서 심의 (기후부 전력정책심의회), 5. 전력계통영향평가서 심의결과 회신 (기후부 → 계통영향사업자)

심의결과 전력 공급 부적정 판정 시
사업계획 등 조정
하여
전력계통영향가서 보완ㆍ제출
(계통영향사업자 → 기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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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평가항목

1. 전력공급 여유

  • 정의 : 계통영향사업자에 대한 전력공급 이후 전력계통 설비에 발생하는 과부하 정도(계통 여유도) 및 과부하의 증가 정도(과부하 증가 수준)
  • 배점 : 25점
    • 계통 여유도 (배점 : 15점)
    계통 여유도에 따른 배점
    부하율 100% 미만 100% 이상
    110% 미만
    110% 이상
    120% 미만
    120% 이상
    130% 미만
    130% 이상
    140% 미만
    140% 이상
    150% 미만
    배점 15 14.5 14 13.5 13 12.5

    * 전기 공급 이후 상정고장 시의 설비별 부하율 중 가장 높은 부하율을 적용

    ** 발전력 집중에 따른 과부하 발생지역에 계통영향사업자의 신규 수요가 접속하여 부하율이 낮아지는 경우 15점

    • 과부하 증가 수준 (배점 : 10점)
    과부하 증가 수준에 따른 배점
    증가 수준 2% 미만 2%p 이상
    4%p 미만
    4%p 이상
    6%p 미만
    6%p 이상
    8%p 미만
    8%p 이상
    10%p 미만
    10%p 이상
    배점 10 9.5 9 8.5 8 7.5

    * 전기 공급 이후 상정고장 시의 설비별 부하율이 가장 높은 설비에 대해 전기 공급 전ㆍ후의 과부하 증가율을 적용

  • <비고> 아래의 경우 전력공급 여유(총 25점) 항목에 0점을 적용한다. (전력공급 불가)
    • 정상상태의 설비별 부하율이 100% 이상인 경우 또는 상정고장 시 설비별 부하율이 150% 이상인 경우
    • 공급 변전소 최종규모의 154/23kV 변압기 상정고장 시 부하율이 100% 이상인 경우
    • 공급 변전소 최종규모의 345/154kV 변압기 상정고장 시 부하율이 120% 이상인 경우 또는 100% 이상 120% 미만이나 운영방안에도 100% 미만이 되지 않는 경우
    • 송전선로 상정고장 시 부하율이 150% 이상인 경우 또는 100% 이상 150% 미만이나 운영방안에도 100% 미만이 되지 않는 경우
    • 운영방안은 차단기 조작을 통한 송전선로 투입·개방 및 모선 재배열에 한함

2. 전력공급 여유 확보 난이도

  • 정의 : 계통영향사업자에 대한 전력공급 이후 전력계통설비에 발생하는 과부하 등의 제약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보강 난이도
  • 배점 : 20점
전력공급 여유 확보 난이도
전력공급 여유 확보 난이도 설비보강 불필요* 기존 설비를 활용한 여유 확보 70ㆍ154kV 설비 신설 345kV 이상 설비 신설
변압기 증설(최종규모 내) 용량증대 전선교체
70·154kV 345kV 이상
배점 20 18 15 10 5 0

* 상정고장 시 운전중인 변압기 부하율 100% 미만인 경우 또는 상정고장 시 송전선로 부하율 120% 미만일 때 단기간 해소 가능한 경우(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

** 부지제공 및 해당 부지와 관련된 인·허가 등 완료시 전력공급 여유 확보 난이도(총 20점) 항목에 20점

3. 적정전압 유지 가능 여부

  • 정의 : 계통영향사업자에 대한 전력공급 이후 전력계통이 전압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 배점 : 가능/불가
    • 「전기사업법」제18조 및 제27조의2에 따른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적정전압 유지 가능 여부
    구분 전압조정 목표 (정상 시 적용) 전압유지 범위 (고장 시 적용)
    765kV 765±20kV (745~785kV) 765±5% (726~800kV)
    345kV 353-17~+7kV (336~360kV) 345±5% (328~362kV)
    154kV 160-8~+4kV (152~164kV) 154±10% (139~169kV)
    70kV 69-3.5~+2kV (65.5~71kV) 70-10%~+3.6% (63~72.5kV)

4. 전력공급 영향 최소화 방안

  • 정의 : 계통영향사업자에 대한 전력공급이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통영향사업자의 자가발전원 설치 및 전력사용 효율화 시스템 구축 등의 노력을 평가
  • 배점 : 10점

    • 자가 발전 운전 계획 (배점 : 6점)
    전력공급 영향 최소화 방안
    세부 항목 배점
    재생e 그 외
    자가발전원 용량이 계약전력의 50% 이상 6 2
    자가발전원 용량이 계약전력의 40% 이상 50% 미만 4.5 1.5
    자가발전원 용량이 계약전력의 30% 이상 40% 미만 3 1
    자가발전원 용량이 계약전력의 20% 이상 30% 미만 1.5 0.5
    자가발전원 용량이 계약전력의 20% 미만 0 0
  • <비고>
    • 재생e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재생에너지”를 말한다.
    • 재생e와 그 외 자가발전 비중이 다를 경우 높은 점수 하나만을 적용한다.
      - 예) 재생e 30% 설치, 그 외 50%의 자가발전원을 설치하는 경우 재생e 설치 점수인 3점만 적용
    • 수열·지열 히트펌프 등 부하 감소 효과도 자가발전원 용량으로 인정하나, 직접전력거래(PPA)를 통한 전력수요량과 비상 발전기는 자가발전원 용량에서 제외한다.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용량 증가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전력의 증가분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 자가발전원 용량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부지 내 실제 설치 가능한 용량을 기준으로 인정한다. 이때 자가발전원 용량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신청한 자가 제출한 부지면적 및 사업비, 자가발전 운전·유지비 등을 고려하여 현실성이 없거나, 신청한 자가 소명자료 제출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설치가능한 용량, 신청한 자의 자가 발전원 설치 의지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및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전력사용 효율화 계획 (배점 : 4점)
      ① xEMS 설치계획
    전력공급 영향 최소화 방안
    세부 항목 배점
    xEMS에 대한 구체적 설치계획이 있음 2
    xEMS에 대한 설치계획이 없거나 설치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0

    * 사업의 구체성(사업 내용, 추진 일정, 소요 비용 등), 실현 가능성, 설치 지연요인 및 대처방안 적정성을 판단하여 설치계획의 구체성을 평가

    • ② ESS 설치계획
    전력공급 영향 최소화 방안
    세부 항목 배점
    ESS 설치용량이 계약전력의 10% 이상인 구체적 설치계획이 있음 2
    ESS 설치용량이 계약전력의 8% 이상 10% 미만인 구체적 설치계획이 있음 1.6
    ESS 설치용량이 계약전력의 6% 이상 8% 미만인 구체적 설치계획이 있음 1.2
    ESS 설치용량이 계약전력의 4% 이상 6% 미만인 구체적 설치계획이 있음 0.8
    ESS 설치용량이 계약전력의 2% 이상 4% 미만인 구체적 설치계획이 있음 0.4
    ESS 설치용량이 계약전력의 2% 미만 또는 설치계획이 없거나 설치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0

    <비고> ESS 설치 용량은 PCS 용량기준(kW)으로 평가하되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부지내 실제 설치 가능한 용량을 기준으로 인정한다. 이때 ESS 설치용량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신청한 자가 제출한 부지면적 및 사업비, ESS 운전·유지비를 고려하여 현실성이 없거나, 신청한 자가 소명자료 제출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설치가능한 용량, 신청한자의 ESS 설치 의지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및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예) 계약전력 10MW, PCS 용량 200kW인 경우 계약전력 대비 ESS 설치용량은 2%에 해당

5. 부지제공을 통한 공급여유 확보 기여 여부 (非수도권인 경우)

  • 정의 : 계통영향사업자가 전력설비 부지를 제공하여 해당 지역의 전력공급 여유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 배점 : 5점 (가점)
    부지제공을 통한 공급여유 확보 기여 여부
    세부 항목 배점

    다음의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가. 계통영향사업자가 해당 사업 예정부지 또는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 내 부지 중 일부를 송전선로 또는 변전소 신설 부지로 제공할 의사가 있는 경우

    나. 계통영향사업자가 제공하려는 부지가 「전기사업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내 계획된 송전선로 또는 변전소의 신설을 위한 부지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협의가 완료된 경우

    5

    * 계통영향사업자가 제공하려는 부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6. 적정전압 신청 여부

  • 정의 : 계통영향사업자가 계약전력별 적정전압을 신청했는지 여부
  • 배점 : -15점 (감점)
적정전압 배점
계약전력 신청가능 전압 * 신청불가 전압 ** 배점
적정전압 해당 적정전압 미해당
10MW 이상 ~ 40MW 이하 22.9kV 또는 154kV 345kV - -15
40MW 초과 ~ 400MW 이하 154kV 345kV 22.9kV
400MW 초과 ~ 600MW 이하 154kV 또는 345kV - 22.9kV
600MW 초과 ~ 345kV - 22.9kV 또는 154kV

* 적정전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감점 15점), 신청 가능 전압에 해당 시 전력계통영향평가 통과 후 전기사용 계약 가능하나, 신청 불가 전압인 경우 전기사용 계약 원천 불가

** 단,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제14조의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40MW 초과인 경우에도 22.9kV로 신청 가능하며, 증설 사업자에 한해서는 기존 전기사용계약상 공급전압이 신청가능 전압에 해당하는 경우 감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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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기술적 평가항목

1. 사업 안정성

  • 정의 : 계통영향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사업비를 책정하고 안정적 자금 조달을 위한 재무구조 및 능력을 확보한 정도
  • 배점 : 5점
사업 안정성 세부항목에 따른 배점
세부항목 배점

다음의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가. 자기자본 비율 30% 이상 또는 최근 1개년도 동종업계의 평균 사업비 대비 연평균 사업비가 70% 이상인 경우

나. 사업주의 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5

다음의 항목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가. 자기자본 비율 30% 이상 또는 최근 1개년도 동종업계의 평균 사업비 대비 연평균 사업비가 70% 이상인 경우

나. 사업주의 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2
해당 없음 0

* 자기자본 비율, 동종업계 평균 사업비는「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

2. 지방 재정 기여도

  • 정의 :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계통영향사업자가 사업 소재지에 납부할 세액이 해당 지역의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정도
  • 배점 : 5점
    지방 재정 기여도 세부항목에 따른 배점
    세부항목 배점
    향후 20년간 평균 0.1% 이상의 지방 세수 확보 예상 5
    향후 20년간 평균 0.03% 이상 0.1% 미만의 지방 세수 확보 예상 2
    향후 20년간 평균 0.03% 미만의 지방 세수 확보 예상 0

    **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예상 세수와 계통영향사업자의 예상 지방세 납부액은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의 확인을 포함하거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확인을 포함하여야 함

    • 지방 재정 기여도 산정식

      지방 재정 기여도 산정식

3. 산업 활성화 효과

  • 정의 : 해당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효과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평가
  • 배점 : 5점

부가가치 유발 효과 (2.5점)

산업 활성화 효과
세부 항목 배점
파생되는 부가가치가 2천억 원 이상 2.5
파생되는 부가가치가 2천억 원 미만 1천억 원 이상 1.5
파생되는 부가가치가 1천억 원 미만 0

고용 유발 효과 (2.5점)

산업 활성화 효과
세부 항목 배점
파생되는 고용 유발 효과가 2,000명 이상 발생 2.5
파생되는 고용 유발 효과가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 발생 1.5
파생되는 고용 유발 효과가 1,000명 미만 발생 0

4. 특별법 지원사업 대상 여부

  • 정의 : 계통영향사업자가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특별법에 의한 지원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배점 : 5점 (가점)
    특별법 지원사업 대상 여부에 따른 배점
    세부항목 배점
    특별법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5
    특별법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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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평가항목

1. 전력자립도

  • 정의 : 해당 사업이 소재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소비하는 전력량(전력판매량) 대비 해당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전력량(발전량)의 비율
  • 배점 : 10점
전력자립도 세부항목에 따른 배점
세부항목 배점
200% 이상 10
150% 이상 200% 미만 8
100% 이상 150% 미만 6
50% 이상 100% 미만 4
50% 미만 2

2. 전력정책 부합도

  • 정의 : 해당 사업의 입지 및 시행과 관련한 지역주민 수용도, 해당 지역의 전력설비 건설 관련 갈등 수준, 기타 분산에너지 확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전력정책 취지 달성에의 기여 정도 등 유·무형적 영향
  • 배점 : 20점

    전력정책 부합도에 따른 배점
    전력정책 부합도* 위원회 논의 결과
    배점 0점 ~ 20점

    * 해당 사업의 입지 및 시행과 관련한 지역주민 수용성, 지자체 적극성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전력정책 취지 달성에의 기여 정도 등 유무형적 영향을 종합적·정성적으로 평가

  • 전력정책 부합도 주요 항목

    전력정책 부합도 주요 항목
    주요 항목

    비수도권에 입지할 경우, 지역지원사업 시행 여부(50억 이상, 30억 이상, 30억 미만 구분)

    해당 사업의 입지 및 시행과 관련한 지역주민 수용도(시군구 단위), 지자체 협의 및 지역주민 소통 추진현황, 주요 민원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여부 등

    해당 사업장 관할 기초지자체의 전력설비 건설 및 전력정책 협조 정도 및 해당 사업에 대한 기초지자체의 추진 의사 정도

    해당 사업자의 국토균형발전 관련 노력 및 정부 정책과의 부합 정도

    국가 산업·통상 정책 연계성 및 국가경제성장 기여 정도

    기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유무형적 영향

3. 전력수요 입지 적정성

  • 정의 : 해당 사업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낙후도,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입지 선정이 전력수요의 분산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
  • 배점 : -15~+15점 (가ㆍ감점)
    • 전력수요 입지 적정성 = 지역낙후도 배점 + 인구밀도 배점 + 재정자립도 배점
      전력정책 부합도 세부 항목에 따른 배점
      세부 항목 배점
      전력수요 분산화 효과 1.4 이상 +15
      전력수요 분산화 효과 1.2 이상 1.4 미만 +10
      전력수요 분산화 효과 1.0 이상 1.2 미만 +5
      전력수요 분산화 효과 0.8 이상 1.0 미만 0
      전력수요 분산화 효과 0.6 이상 0.8 미만 -5
      전력수요 분산화 효과 0.4 이상 0.6 미만 -10
      전력수요 분산화 효과 0.4 미만 -15

      * 재개발ㆍ재건축에 의한 사업의 경우 배점표에도 불구하고 5점 이상을 부여한다. 다만, 이는 해당 사업이 데이터센터를 포함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지역낙후도
      지역낙후도에 따른 배점
      지역낙후도 1.0 이상 0.5 이상 1.0 미만 0 이상 0.5 미만 0 미만
      배점 0.05 0.2 0.35 0.5
    • 인구밀도
      인구밀도에 따른 배점
      인구밀도 2,000 이상 1,000 이상 2,000 미만 200 이상 1,000 미만 200 미만
      배점 0.05 0.2 0.35 0.5
    •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에 따른 배점
      재정자립도 35% 이상 25% 이상 35% 미만 15% 이상 25% 미만 15% 미만
      배점 0.05 0.2 0.3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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