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력공급 여유
- 정의 : 계통영향사업자에 대한 전력공급 이후 전력계통 설비에 발생하는 과부하 정도(계통 여유도) 및 과부하의 증가 정도(과부하 증가 수준)
- 배점 : 25점
계통 여유도에 따른 배점
| 부하율 |
100% 미만 |
100% 이상 110% 미만 |
110% 이상 120% 미만 |
120% 이상 130% 미만 |
130% 이상 140% 미만 |
140% 이상 150% 미만 |
| 배점 |
15 |
14.5 |
14 |
13.5 |
13 |
12.5 |
* 전기 공급 이후 상정고장 시의 설비별 부하율 중 가장 높은 부하율을 적용
** 발전력 집중에 따른 과부하 발생지역에 계통영향사업자의 신규 수요가 접속하여 부하율이 낮아지는 경우 15점
과부하 증가 수준에 따른 배점
| 증가 수준 |
2% 미만 |
2%p 이상 4%p 미만 |
4%p 이상 6%p 미만 |
6%p 이상 8%p 미만 |
8%p 이상 10%p 미만 |
10%p 이상 |
| 배점 |
10 |
9.5 |
9 |
8.5 |
8 |
7.5 |
* 전기 공급 이후 상정고장 시의 설비별 부하율이 가장 높은 설비에 대해 전기 공급 전ㆍ후의 과부하 증가율을 적용
- <비고> 아래의 경우 전력공급 여유(총 25점) 항목에 0점을 적용한다. (전력공급 불가)
- 정상상태의 설비별 부하율이 100% 이상인 경우 또는 상정고장 시 설비별 부하율이 150% 이상인 경우
- 공급 변전소 최종규모의 154/23kV 변압기 상정고장 시 부하율이 100% 이상인 경우
- 공급 변전소 최종규모의 345/154kV 변압기 상정고장 시 부하율이 120% 이상인 경우 또는 100% 이상 120% 미만이나 운영방안에도 100% 미만이 되지 않는 경우
- 송전선로 상정고장 시 부하율이 150% 이상인 경우 또는 100% 이상 150% 미만이나 운영방안에도 100% 미만이 되지 않는 경우
- 운영방안은 차단기 조작을 통한 송전선로 투입·개방 및 모선 재배열에 한함
2. 전력공급 여유 확보 난이도
- 정의 : 계통영향사업자에 대한 전력공급 이후 전력계통설비에 발생하는 과부하 등의 제약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보강 난이도
- 배점 : 20점
전력공급 여유 확보 난이도
| 전력공급 여유 확보 난이도 |
설비보강 불필요* |
기존 설비를 활용한 여유 확보 |
70ㆍ154kV 설비 신설 |
345kV 이상 설비 신설 |
| 변압기 증설(최종규모 내) |
용량증대 전선교체 |
| 70·154kV |
345kV 이상 |
| 배점 |
20 |
18 |
15 |
10 |
5 |
0 |
* 상정고장 시 운전중인 변압기 부하율 100% 미만인 경우 또는 상정고장 시 송전선로 부하율 120% 미만일 때 단기간 해소 가능한 경우(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
** 부지제공 및 해당 부지와 관련된 인·허가 등 완료시 전력공급 여유 확보 난이도(총 20점) 항목에 20점
3. 적정전압 유지 가능 여부
- 정의 : 계통영향사업자에 대한 전력공급 이후 전력계통이 전압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 배점 : 가능/불가
- 「전기사업법」제18조 및 제27조의2에 따른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적정전압 유지 가능 여부
| 구분 |
전압조정 목표 (정상 시 적용) |
전압유지 범위 (고장 시 적용) |
| 765kV |
765±20kV (745~785kV) |
765±5% (726~800kV) |
| 345kV |
353-17~+7kV (336~360kV) |
345±5% (328~362kV) |
| 154kV |
160-8~+4kV (152~164kV) |
154±10% (139~169kV) |
| 70kV |
69-3.5~+2kV (65.5~71kV) |
70-10%~+3.6% (63~72.5kV) |
4. 전력공급 영향 최소화 방안
- 정의 : 계통영향사업자에 대한 전력공급이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통영향사업자의 자가발전원 설치 및 전력사용 효율화 시스템 구축 등의 노력을 평가
배점 : 10점
전력공급 영향 최소화 방안
| 세부 항목 |
배점 |
| 재생e |
그 외 |
| 자가발전원 용량이 계약전력의 50% 이상 |
6 |
2 |
| 자가발전원 용량이 계약전력의 40% 이상 50% 미만 |
4.5 |
1.5 |
| 자가발전원 용량이 계약전력의 30% 이상 40% 미만 |
3 |
1 |
| 자가발전원 용량이 계약전력의 20% 이상 30% 미만 |
1.5 |
0.5 |
| 자가발전원 용량이 계약전력의 20% 미만 |
0 |
0 |
- <비고>
- 재생e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재생에너지”를 말한다.
- 재생e와 그 외 자가발전 비중이 다를 경우 높은 점수 하나만을 적용한다.
- 예) 재생e 30% 설치, 그 외 50%의 자가발전원을 설치하는 경우 재생e 설치 점수인 3점만 적용
- 수열·지열 히트펌프 등 부하 감소 효과도 자가발전원 용량으로 인정하나, 직접전력거래(PPA)를 통한 전력수요량과 비상 발전기는 자가발전원 용량에서 제외한다.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용량 증가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전력의 증가분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 자가발전원 용량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부지 내 실제 설치 가능한 용량을 기준으로 인정한다. 이때 자가발전원 용량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신청한 자가 제출한 부지면적 및 사업비, 자가발전 운전·유지비 등을 고려하여 현실성이 없거나, 신청한 자가 소명자료 제출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설치가능한 용량, 신청한 자의 자가 발전원 설치 의지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및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전력사용 효율화 계획 (배점 : 4점)
① xEMS 설치계획
전력공급 영향 최소화 방안
| 세부 항목 |
배점 |
| xEMS에 대한 구체적 설치계획이 있음 |
2 |
| xEMS에 대한 설치계획이 없거나 설치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
0 |
* 사업의 구체성(사업 내용, 추진 일정, 소요 비용 등), 실현 가능성, 설치 지연요인 및 대처방안 적정성을 판단하여 설치계획의 구체성을 평가
전력공급 영향 최소화 방안
| 세부 항목 |
배점 |
| ESS 설치용량이 계약전력의 10% 이상인 구체적 설치계획이 있음 |
2 |
| ESS 설치용량이 계약전력의 8% 이상 10% 미만인 구체적 설치계획이 있음 |
1.6 |
| ESS 설치용량이 계약전력의 6% 이상 8% 미만인 구체적 설치계획이 있음 |
1.2 |
| ESS 설치용량이 계약전력의 4% 이상 6% 미만인 구체적 설치계획이 있음 |
0.8 |
| ESS 설치용량이 계약전력의 2% 이상 4% 미만인 구체적 설치계획이 있음 |
0.4 |
| ESS 설치용량이 계약전력의 2% 미만 또는 설치계획이 없거나 설치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
0 |
<비고> ESS 설치 용량은 PCS 용량기준(kW)으로 평가하되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부지내 실제 설치 가능한 용량을 기준으로 인정한다. 이때 ESS 설치용량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신청한 자가 제출한 부지면적 및 사업비, ESS 운전·유지비를 고려하여 현실성이 없거나, 신청한 자가 소명자료 제출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설치가능한 용량, 신청한자의 ESS 설치 의지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및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예) 계약전력 10MW, PCS 용량 200kW인 경우 계약전력 대비 ESS 설치용량은 2%에 해당
5. 부지제공을 통한 공급여유 확보 기여 여부 (非수도권인 경우)
6. 적정전압 신청 여부
- 정의 : 계통영향사업자가 계약전력별 적정전압을 신청했는지 여부
- 배점 : -15점 (감점)
적정전압 배점
| 계약전력 |
신청가능 전압 * |
신청불가 전압 ** |
배점 |
| 적정전압 해당 |
적정전압 미해당 |
| 10MW 이상 ~ 40MW 이하 |
22.9kV 또는 154kV |
345kV |
- |
-15 |
| 40MW 초과 ~ 400MW 이하 |
154kV |
345kV |
22.9kV |
| 400MW 초과 ~ 600MW 이하 |
154kV 또는 345kV |
- |
22.9kV |
| 600MW 초과 ~ |
345kV |
- |
22.9kV 또는 154kV |
* 적정전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감점 15점), 신청 가능 전압에 해당 시 전력계통영향평가 통과 후 전기사용 계약 가능하나, 신청 불가 전압인 경우 전기사용 계약 원천 불가
** 단,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제14조의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40MW 초과인 경우에도 22.9kV로 신청 가능하며, 증설 사업자에 한해서는 기존 전기사용계약상 공급전압이 신청가능 전압에 해당하는 경우 감점 없음